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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MD's 일상다반사

[전자소송] 집주인의 잠적.. 내 전세금 돌려주세요 ㅠㅠ

집주인 나랑 지금 장난하냐.......?

나는 1.5룸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다.

첫 독립이후 2년.. 2020.11.18 (전세계약 만료일)

 

집주인이 잠적을 탄 사실을 알기전까지

정말 아~무 것도 몰랐던 상태였고,

특별한 이야기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 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혹시 연장할 경우 대출 및 보증보험도 연장이 필요했기에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할 겸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했던 은행에 방문. 

 

<이 때 부터 사건 시작>

 

행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이 때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행원 : "가압류 3건이 있는데요..?"

나 : ..? 네....? 

 

등기부등본에는 가압류 3건이 추가되어 있었고,

해당 내역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연장이 더 이상 불가한 것을 확인..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꽃힌다..

 

몇일 전 현관문 도어 고장으로 수리관련 메시지에 읽씹당한 것이 생각났다.

설마... 전화를 해보았다..

 

받지 않는다...

 

이게 말로만 듣던 집주인의 잠수..!? 

이런일이 나한테 일어날줄이야 ㅠㅠ 

 

서둘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를 했다.

빌어먹을.. 전화 겁나 안받는다.

약 1시간 넘짓 전화하고 대기하고 다시 전화한 끝에 겨우 연결이 되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나에게 

"한달 전에 계약 해지 통보 안했으면 신청할 수 없다" 며

귀찮은 듯 너 잘못이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였다.

 

아니.. 연락을 안받고 잠수를 타는데 나보고 어쩔...? ㅠ

 

3번의 통화 끝에 가이드를 받았고.. 

보증보험사는 정말 무책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댈 곳이 보증보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심 조심.. 을의 입장으로 자문을 구했고 

보증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다. 

 

 

<<보증이행청구 시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이후 발급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이후 발급

4.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찍혀 있는 것) 사본

5. 전세계약 종료 증빙서류 

 -내용증명(반송 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필수이며 이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발송했던 내용증명우편물과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결정문 지참) 또는 문자내역(집주인 회신 포함할 것) 또는 녹취록(공인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 

6. 인감증명서 2부

7. 인감도장

8. 가입한 은행 명의의 통장사본

9. 임차권등기 완료후 부동산등기부등본

10. 임차권등기 결정문 

 

.....

겁나 많다..

 

참고로 나와 같이 임대인이 잠적을 탄 경우.. 

 

전세계약종료 1개월 전 임대인에게 게약해지통보한 내역과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결정문 두가지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가 가능하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도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사로부터 보증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 이건.. 돈을 돌려주겠다는 건지.. 보증공사에 취업하라는 건지..

보증사에서는 하는 일이 없다. 모든 서류와 모든 절차는 세입자에게 떠민다. 

 

이럴거면 왜 보증보험에 가입한거지..........................................? 

인터넷을 찾아보니 나와 같은 세입자중 어떤 분은 몇백만원 부담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더라.. 

 

더군다나 평일엔 회사일까지 하면서 주말에만 시간이 나는 나로서는

앞이 캄캄하고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다.

 

어쩔 수 없는 노릇.. 

 

이왕 이렇게 된거 직접 해보는거야!!!

 

 

<<1편 끝>>